•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리 아들 체온 높다고 진료 늦춰? 응급실 행패 40대 집유

등록 2021.01.24 05:0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리 아들 체온 높다고 진료 늦춰? 응급실 행패 4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료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병원 보안요원에게 휴대 전화기를 던져 폭행하고, 벽돌을 든 채 던질 듯이 의료진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아들의 체온이 높아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만취해 병원을 방문,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