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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앞둔 맹견보험 오늘부터 판매…사망 시 8000만원

등록 2021.01.25 11:00:00수정 2021.01.25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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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1500만원…동물 상해 200만원

보험 가입 비용 연 1만5000원 수준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된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된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과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세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이 주어진다. 부상은 1명당 1500만원을,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하며,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이다. 맹견별 자료는 따로 없지만 치료비용 상위 10%는 762만원 정도로 파악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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