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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왜 신고해" 신고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집유 4년

등록 2021.01.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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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재범…상해 중하지 않은 점 고려"

"음주운전 왜 신고해" 신고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집유 4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0시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B(24)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B씨의 무릎을 들이받은 뒤 손으로 목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자신을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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