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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반성중, 합의할것"

등록 2021.01.25 12:30:00수정 2021.01.25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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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동의 20만명 돌파해

가해 운전자 구속기소…윤창호법 적용

피해자 측 "합의 원치않아, 엄벌해달라"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2020.11.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2020.11.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대만에 들어갈 수 없어 대만 현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 측에) 계속 사죄하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마치기 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시간상 허용해준다면 한 기일을 속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저를 통해 편지를 보냈지만 피해자 유족분들은 편지도 읽기를 원치 않아 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여지도 없다"며 "오늘 (피해자의) 친구분들도 오셨는데 다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 지인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울먹이며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 왔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고 영상이 법정에 재생되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고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친구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친구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한 기일만 더 속행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합의여부 상관없이 종결하겠다"며 오는 3월8일 오전 10시40분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같은해 12월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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