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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성추행' 김종철…형사처벌 없이 셀프징계로 끝?

등록 2021.01.2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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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15일 같은당 의원 성추행…대표직 사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하고 당서 징계 받을 것"

'법적 책임', '형사 처벌' 등은 입장서 언급 안 해

2013년 친고죄 폐지로 제3자 고발시 수사 개시

"피해자가 진술 거부하면 불기소처분 될 수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장 의원이나 정의당 측이 수사기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강남 이필우 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제3자가 고발하면 수사는 개시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자진술을 안하면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이 처벌되려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하는데 현재 (두 사람의) 입장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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