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 찍어' 자영업 보상?…한은 부작용 우려

등록 2021.01.25 13:2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 재원조달 등 논란

정부 적자국채 한은이 매입하는 방식 등 거론

"돈 찍어 정부 자금 조달, 결국 국민 부담"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신효령 기자 =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대 1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매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부채를 중앙은행이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원칙론을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적자국채를 매입할 경우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자산가격 버블 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중앙은행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안 중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도록 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필요 재원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따졌을 때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최소 수십조 이상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고, 한은은 이를 직접 인수해야 한다.

정부부채 화폐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등 부작용

한은은 기본적으로 국채 직매입이나 정부부채의 화폐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채를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부분의 중앙은행을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이 기본 원칙이고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 매입을 엄격 금지하는건 재정확충 여력 부족으로 인식되고 재정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국채매입을 위해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면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면서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찍어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은이 정부채무를 떠안는 건 중앙은행의 역할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