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급식 중단 피해 제주 농업인에 지원금…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1.01.26 13:5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영훈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뉴시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급식 계약 재배 농가에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둔 농업인이며,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및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