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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미준공 성지아파트 주민들, 마침내 재산권 찾았다

등록 2021.01.26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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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적극적 행정지원 결실

32년 미준공 성지아파트 주민들, 마침내 재산권 찾았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3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있던 성지아파트를 최근 준공 완료했다.

중구 청사 인근 도화골길 30에 위치한 성지아파트는 1989년 경상남도의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1992년 건물 공사를 마쳤다.그러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파산, 사업부지의 채권·채무 관계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최근까지 장기미준공 상태로 주민들이 거주해 왔다.

미준공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성지아파트 입주민들은 2013년 사업주체와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이전등기 및 미준공에 대한 위로금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2019년까지 토지 이전 등기 및 사업부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말부터 입주자 대표들은 사용검사를 준비하면서 중구 건축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했다.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입주자 대표와 함께 사업주체인 덕양에너젠, 대인화학 등과 사용검사 관련 기관인 중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협의도 했다.

또 이미 폐업을 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현장조사로 이를 대체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 대표들은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중구에 신청했으며, 중구는 관련 부서 간 중재·조율 등을 거쳐 지난 12일 사용검사를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성지아파트 준공 완료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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