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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등록 2021.01.2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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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lmy@newsis.com

[안동=뉴시스]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뉴시스 DB) 2021.01.26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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