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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자치단체·교육청이 사태 키워"

등록 2021.01.26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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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대전=뉴시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IM 선교회 건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와 중구청, 대전시교육청이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적 무더기 확진의 근원지로 떠오른 대전IEM과 유사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해당 시설에 맞는 담당부서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교육청에 이날 중으로 대전IEM의 학원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 이 학교를 운영하는 IM선교회 대표자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단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 대두된다.

실제, 대전IEM에 대해선 지난해 여름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집단합숙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7월 부터 중구청이 관리에 들어갔고, 종교담당부서에서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하면서 경고까지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구청은 같은해 9월 교육청에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시설이 종교시설인지 교육시설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관리망에서 비껴나면서 철저하고도 꾸준한 방역수칙 준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리 주관을 누가 해야할 지 불분명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의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조율중"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도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며 대전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고 비판하고 "IEM 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온 무등록 학원인 셈이다.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관할기관들이 서로 발뺌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면서 "법의 사각지대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허가·불법 식당과 숙박업소 단속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데 중구청은 방역점검 후 교육청에 공문만 보내고 사후 점검은 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비인가 학원은 점검할 대상이 아니라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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