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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7억1500만원 징수

등록 2021.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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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 추적 끝에 징수 완료…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했다.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한 사실도 밝혔다. 체납법인이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한 것이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 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됐다.

그러던 중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B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했다.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시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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