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논란' 서초경찰서 7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 27일 압수수색 7시간여 진행
형사과장실 등 서초서 사무실 대상
확보한 자료로 사건처리 경위 살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15분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박스 1개에 담아 차량에 실었다.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는지', '자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지' 등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다수의 경찰 관계자가 고발돼있는 만큼,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은 물론 다수의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경찰관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택시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봤고,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블랙박스 업체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동영상의 진위 등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동영상 외에 A씨가 운행한 택시의 위치 등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했을 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 위치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