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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기업은행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등록 2021.01.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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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8일 열린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의 제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는 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업은행에 대한 첫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이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사전통지문을 보냈는데,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 선지급을 요구해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어느정도 수위로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로 징계받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펀드들을 판매한 증권사의 대표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사전에 제시해도 이후에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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