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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제외된 광주지법…김명수 "사정 있었다"

등록 2021.01.28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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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8일 오전 코트넷 글

"광주지법 소속 법관들 의사 존중해야"

"사정변경 있었다…많은 고민 끝 보임"

2년 전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글 올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1.01.0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21년 고위법관 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인 광주지법에서 추천 후보자가 아닌 법원장이 보임된 것과 관련해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행됐다.

당초 올해에는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7곳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전 변경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보내주신 시범실시 경과 및 결과를 잘 살펴봤다"며 "촉박한 일정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모아 보내주신 해당 법원 소속 법관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성품,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의 평판 등 여러 덕목을 고려해 고 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애쓰신 광주지법원 소속 법관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이었던 의정부지법원장 자리에 단독으로 추천된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코트넷을 통해 이와 관련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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