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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다시 무죄…"부당기소 재확인"(종합)

등록 2021.01.29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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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한 혐의

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 돼" 무죄

검찰, 항소심서도 각 징역 1~2년 구형

신광렬 "탄핵, 형사 판결따라야" 주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표했다.

그는 또 '국회의 법관 탄핵' 관련 취재진 물음에 "탄핵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 수사·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라며 "현재 그 사건은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 판결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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