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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지난달말부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령

등록 2021.02.02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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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아동성범죄자로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기초연금 등을 포함해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한 구청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해 조두순 부부의 자격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를 넘었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며 보유재산과 취업어려움 등 자격기준이 충족돼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중위 30%에 해당되는 2인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62만여원과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복지급여 신청 및 지급문제는 전국민의 기본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복지급여 지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급여부 및 심사결과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복지급여는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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