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협, '정인이' 보호기관 고발…"업무 소홀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유기치사 등 혐의
"아동학대 신고 3번이나 들어갔는데 유기"
"업무수행 지침 위반하고 경찰 수사 방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지난달 줄지어 서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3일 오전 협회는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모 관장과 성명불상의 담당 팀장, 상담원 5인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정인이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업무 수행 지침을 다수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정인이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하기도 했다"며 "경찰에게 아동학대 사건발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이는 지난해 12월13일 양모 장씨의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장씨는 같은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의료진 등은 정인이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5월25일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이후 6월, 9월 두 차례 더 신고했다.
이렇듯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세차례나 신고됐지만,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양부모와 떨어뜨려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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