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 재개(1보)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서울=뉴시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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