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장기손상 7개월 영아…"강한 외부적 충격 가능성"

등록 2021.02.03 18:21: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시·군·구통합사례회의 개최해 결론 도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일 오후 제주대학교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판단을 위한 시군구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됐다. 세미나실 앞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2.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일 오후 제주대학교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판단을 위한 시군구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됐다. 세미나실 앞에 회의 개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전문회의에서 아이의 장기 손상이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대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구통합사례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사고나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는 당초 2시간으로 계획됐지만 1시간 일찍 종료,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시·군·구통합사례회의는 '정인이 사건' 이후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 외부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 사고 가능성 외에도 '강한 외부적 충격'을 언급한 이상 경찰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아이를 진찰한 의사는 내부 장기가 손상을 입고,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보호자는 집안에서 아기용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안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