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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 불복…쌍방 항소

등록 2021.02.03 21:35:58수정 2021.02.03 2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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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1심 최강욱에 징역8개월 집유 2년형

최강욱, 선고당일 항소…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의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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