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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폭력 학생 사회봉사 전문기관에서 한다

등록 2021.02.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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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시내 12개 사회봉사기관과 협약

활동 전 과정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자 관리해

특화·인성 프로그램도 마련…"교육 의미 높여"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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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서울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역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12개 사회봉사기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에 따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사회봉사 프로그램 전 과정에 청소년지도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다. 프로그램 1회마다 참여하는 학생 수를 가급적 최소화해 질을 높인다. 기관에 따라 인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과정도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사전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봉사 또는 사회봉사 성격을 지닌 특화·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학생이 자기 성찰과 평가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후 활동을 한다.

교단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사회봉사를 요청하면, 센터가 협약을 맺었던 지역 사회봉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이를 진행하도록 한다.

각 교육지원청과 직접 협약을 맺는 사회봉사기관은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센터 ▲서울시립금천청소년센터 ▲서울시립창동청소년센터 ▲서울시립서울청소년센터 ▲송파구립송파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목동청소년센터 ▲구립서초유스센터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서울시립광진청소년센터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 11곳이다.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사회봉사를 운영하는 허브(Hub,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재발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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