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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분담"…인천공항 '항공 주차료' 437억 감면

등록 2021.02.04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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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2월까지 주기한 항공기 3만4888대

주기한 항공기 정류료 437억5800만원 상당

정류료 무게 1t당 산정…주기 3시간 이내 무료

[인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해 9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주기돼 있다. 2021.02.04. radiohead@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해 9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들이 주기돼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3만5000대에 달하는 항공기의 정류(주차)료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이 같은 감면시행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인천공항에 주기한 항공기 3만4888대에 대한 정류료를 감면했다고 4일 밝혔다. 정류료로 환산하면 437억5800만원 상당이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감면조치를 시행한 항공기 수와 정류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인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 편수는 6760대로 28억5700만원의 정류료 감면을 받았다. 이어 ▲3월 3023대(정류료 감면액 37억5500만원) ▲4월 2280대(32억3800만원) ▲5월 2607대(35억7100만원) ▲6월 2476대(53억900만원) ▲7월 2666대(40억3500만원) ▲8월 2781대(37억1500만원) ▲9월 2933대(53억5800만원) ▲10월 3026대(48억3600만원) ▲11월 3096대(34억7100만원) ▲12월 3240대(36억1300만원)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공항의 정류료 산정은 최대이륙중량(MTOW) 즉 항공기 이륙 기준 항공기 무게로 책정되며 30분 기준 100t이하의 항공기는 t당 118원이 적용된다.

또한 100t이상~200t이하의 항공기 정류료는 1만1800원에서 t당 100원이 추가되며 200t이 초과되는 항공기는 2만1800원에서 t당 80원이 추가적용 된다.

아울러 항공기 주기 후 3시간 이내는 정류료가 무료이며 3시간30분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기는 요금의 50% 할인적용을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정류료 감면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공항산업 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인천공항공사도 지난해 4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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