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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빈병 환불해준 척…2000만원 꿀꺽한 편의점 알바

등록 2021.02.08 15:06:04수정 2021.02.08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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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거짓 등록한 혐의

생활비로 이용…횡령 금액은 편의점 점주 부담

점주 "모친 직업에 의심안해…연수입 가져간셈"

[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을 2000만원 횡령죄로 고소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영상 캡쳐. 2021.02.08. (사진=시민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을 2000만원 횡령죄로 고소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영상 캡쳐. 2021.02.08. (사진=시민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공병을 거짓 등록해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알바생의 모친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30)씨 사건을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께까지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공병 반환금 1995만5760원을 허위로 등록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 공병을 가져올 경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이를 실제 공병 없이 거짓으로 등록해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A씨는 그 밖에도 문화상품권이나 로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금액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된 금액은 결국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피해점주 B씨는 뉴시스에 "최저임금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매출이 많이 준 상황에서 연수입을 가져간 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모친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친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말에 더 의심없이 가게를 맡겼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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