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빈병 환불해준 척…2000만원 꿀꺽한 편의점 알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거짓 등록한 혐의
생활비로 이용…횡령 금액은 편의점 점주 부담
점주 "모친 직업에 의심안해…연수입 가져간셈"
[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을 2000만원 횡령죄로 고소한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영상 캡쳐. 2021.02.08. (사진=시민 제공) [email protected]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30)씨 사건을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께까지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공병 반환금 1995만5760원을 허위로 등록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 공병을 가져올 경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이를 실제 공병 없이 거짓으로 등록해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A씨는 그 밖에도 문화상품권이나 로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금액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된 금액은 결국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피해점주 B씨는 뉴시스에 "최저임금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매출이 많이 준 상황에서 연수입을 가져간 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모친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친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말에 더 의심없이 가게를 맡겼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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