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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파링 학폭' 엄벌 청원에 "엄중한 형사 처벌 이뤄져야"

등록 2021.02.10 10:02:02수정 2021.02.10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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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 얻으며 관심…37만 동의

"소년범 재판 중 관리 감독 위한 임시조치 신설 지원"

靑, '스파링 학폭' 엄벌 청원에 "엄중한 형사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0일 권투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한 달 내 37만5026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인천의 피해 고교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 학생을 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 범죄와 관련한 청원이 꾸준히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벗어나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범들의 불구속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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