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택 편의점으로 차량 돌진 30대 여성에 징역 2년 4월

등록 2021.02.11 11:15: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800만원 상당 편의점 집기 파손, 순찰차도 들이받아

재판부 "정신질환 인한 심신미약 상태 범행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평택=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해 경기 평택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감을 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근거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 평택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끌고 편의점에 돌진해 점주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서 내려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9800여만 원 상당의 편의점 집기를 파손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평택 제네시스 편의점 돌진’ 사건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편의점 안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이후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편의점주 B씨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