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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래연습장 술·도우미? 즉시 법적 조치"

등록 2021.02.17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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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래연습장 술·도우미? 즉시 법적 조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풀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부터 영업시간 금지 조치가 해제된 노래연습장들을 대상으로 5개 자치구,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개반 12명이 투입된다.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인 '뮤비방'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서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역 노래연습장은 1081곳, 뮤비방은 94곳에 이른다.

시 방역당국은 또 PC방 1078곳, 게임장과 오락실 246곳, 멀티 DVD방 19곳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를 잘 지키고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현미경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유흥시설은 밤 10시로 영업이 제한된 반면 노래연습장 등을 시간제한이 풀려 그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며 "핵심 수칙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다. 2800여 명이 검사중이며, 격리된 인원은 110명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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