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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이용 학교밖청소년도 교육참여수당 지급 추진

등록 2021.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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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서울 '친구랑'에서만 매달 지급해와

여가부·서울교육청 협약…제도 연계 협의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청의 교육참여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교육참여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추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20만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가부 센터 '꿈드림'을 통해서도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소년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여가부가 시교육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종 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학생'이 아닌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을 도울 대학생 인력풀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교육, 정서·진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알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정보를 안내한다. 센터 존재를 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여가부 '꿈드림' 센터는 전국에 220개소가 있으며 이 중 26개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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