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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8세 여아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7년

등록 2021.02.22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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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재범 위험성 높아 중형 불가피"

전자발찌차고 8세 여아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7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도내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만난 피해자 B(8)양을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갔다.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서였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공부방에 가야 한다"며 피해자가 강렬히 반항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A씨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9년 3월 강제추행치상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0년11월에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치르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 부착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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