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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발생 시 국과수 법의관 투입 방안 논의한다

등록 2021.02.22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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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회서 입법 토론

진선미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사망사고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본청 532호)에서 '검시 및 법의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가 공동주관한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다뤄진다.

토론회에서는 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거 군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함으로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검시 결과로 인해 갖은 의혹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출범 후 사인을 밝혀낸 사건은 ▲폭행에 따른 두부 손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병사로 처리한 사건 ▲총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자해사망으로 처리한 사건 ▲총기감정결과를 누락하고 생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 ▲구타당하여 사망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이런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부검 등 초기수사가 미흡해 사망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군사망사고로 인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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