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동안전망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보호요원 3명 배치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구는 지난해 10월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구는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다.
또한 구는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02-3280-1392)를 개설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구청관계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구는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위기아동 안전벨트체계 구축에 나선다.
박주일 동작구 아동청소년 과장은 "이번 아동안전망 강화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아이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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