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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상시 운영

등록 2021.02.23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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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10시, 오후 4~7시 30분 출·퇴근 시간대 제외

전동차 맨 앞·뒤칸 지정된 곳에 휴대승차 가능

[대전=뉴시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를 확운영한다.(사진=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뉴시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를 확운영한다.(사진=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모빌리티와 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4~7시 30분에는 휴대승차가 제한된다.

또한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는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광래 공사 고객마케팅팀장은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이용 에티켓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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