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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캐릭터' 사면 돈번다…60억 챙긴 일당 7명 적발

등록 2021.02.23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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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에 되팔면 단기간에 10∼20% 이익" 투자자 속여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신개념 P2P 재테크'를 표방하는 투자 플랫폼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가상 아이템 매매를 중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개인 간 거래) 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 간 아이템 매매 중개로 6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 캐릭터를 다른 회원에게 되팔면 단기간에 10∼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A씨 등이 매매를 중개한 아이템은 실체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값어치가 없어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지난해 6월 논란을 빚은 '몽키 레전드'와 유사하다. 몽키 레전드는 P2P 재테크를 표방한 플랫폼 사기 수법이다.

회원들은 원숭이 모양의 가상 캐릭터를 온라인에서 사고팔면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캐릭터를 팔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회원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P2P 플랫폼을 통해 캐릭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만연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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