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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의사 예진→간호사 접종…당국 "인력확보 노력"

등록 2021.02.23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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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 의사 2000명 등 필요

'중범죄시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에 의협 '총파업' 시사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누리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모의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2.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누리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모의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금고형 이상 중범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총파업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가 예진을 하고 예진 결과에 따라 간호사가 접종하는 방식"이라며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화이자·모더나 등 냉동 보관이 필요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접종할 전국 250여개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확보에 나섰다.

2월 중앙 1곳과 권역 3곳 등 4곳을 시작으로 3월 약 21개소, 7월 약 250개소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427개 접종센터 후보지를 확보했다.

상반기 중앙·권역센터에선 자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인력이 지원되며 7월부터는 의사 2000명과 간호사 4000명 등 약 6000명의 의료진과 추가 행정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총파업까지 언급하고 나서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개정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에선 제외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 참석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오전 한의사들이 백신 접종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법에 정해진 직역별 업무 범위에 다라 정해진다"면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부와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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