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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세월호·민변 관련"

등록 2021.02.23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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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접수

"세월호·민변 등 '탄핵 사유'와 관련"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6일 진행될 변론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4조 6항에 근거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이뤄진다. 다만 헌재는 민사소송법 45조에 근거해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강일원 전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되기도 했다.

만약 헌재가 오는 26일 전까지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 본인은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헌재에 3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곧 있으면 전직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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