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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3명

등록 2021.02.23 19:40:48수정 2021.02.23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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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더 늘어나

경찰, 23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 신청해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도 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6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자택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는 2년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B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 C씨에 대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몽둥이를 이용해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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