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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건물분쟁 192건 접수, 48% 조정…분쟁원인 1위 '임대료'

등록 2021.02.24 11:15:00수정 2021.02.24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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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변호사·건축사·교수 등 전문가 30명 구성

분쟁 의뢰시 조정 유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2건의 안건 중 48%인 92건이 조정 성립됐다.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19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으로 조정을 의뢰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한다.

분석 결과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192건 중 조정에 성립한 안건은 92건(47.9%)이었다. 각하된 경우는 85건(44.3%)이었고 조정불성립도 15건(7.8%) 있었다.

분쟁원인 1위로 꼽힌 것은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 접수됐다. 임대료 조정 접수건수는 2019년 29건(16.1%)에 불과했지만 1년 새 2배 이상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이어 ▲수리비 44건(22.9%) ▲권리금 26건(13.5%) ▲계약해지 26건(13.5%) ▲원상회복 10건(5.2%) ▲계약갱신 6건(3.1%) 등의 순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권리금, 2019년에는 계약해지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위원회 접수 안건(192건)은 전년 대비 12건(7%)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38건(25%) 늘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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