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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등록 2021.02.24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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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위해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법원, 식약처 심사 부실 지적하며 무죄

검찰 "법리오인 판단 다시 구할것" 항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고, 함께 기소된 김모 상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가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인보사 심사 편의 대가로 뇌물 175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포괄적 의미의 청탁이 암묵적으로 존재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이사와 김 상무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서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 확인 후 삭제한 혐의에 대해 위계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데 충실한 심사를 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관청의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외에 2액 세포 유전자 삽입위치 허위 작성한 혐의, 방사량 조사량 선정 시 오차범위를 고려했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해 정부보조금 82억여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 인보사 조작 의혹 관련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즉각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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