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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양심적 거부'…헌재·대법, 같은날 판단 주목

등록 2021.02.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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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관련 위헌심판

대법원은 오전 같은법 상고심 선고 진행해

합헌-위헌 따라 法 판결 미치는 영향 달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거부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최근 법원이 이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까지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같은날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두고 헌재와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예비군훈련 대상이었던 A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위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종교가 아닌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군훈련 '양심적 거부'…헌재·대법, 같은날 판단 주목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두고 같은날 헌재와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의 경우 이미 지난달 28일 종교에 따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한 바 있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 유죄 판결은 재심이 이뤄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병역 거부 때와 비슷하게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훈련제도를 마련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근거에 따라 법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먼저 헌재가 위 법 조항상 '정당한 사유'에 종교 등 양심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 문제는 없다.

그런데 종교 등 양심의 자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하면 법원으로선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위헌과 달리 합헌 결정은 재심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등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심의 자유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선 향후 판결 과정에서 위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해석 등에 관해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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