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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는 마스크 어쩌라고" 버스 욕설 50대…1심 실형

등록 2021.02.25 06:01:00수정 2021.02.25 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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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치고 욕설하며 버스 운행 방해 혐의

법원 "코로나 감염 예방위한 요구에 소란"

"내려가는 마스크 어쩌라고" 버스 욕설 50대…1심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운전기사의 마스크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1시50분께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라며 말하고, 욕설을 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며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기사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A씨는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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