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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도 경제성도'…정부 우려에도 與 가덕공항 밀어붙이기

등록 2021.02.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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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공항, 7.5조 아닌 28.6조"…예타 면제도 우려

부산 보궐선거 앞둔 與 "26일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강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부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지후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 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부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지후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 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놓고 잡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부터 시작해 가덕신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면서다.

그러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필승 카드로 가덕신공항을 꺼내 든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강행 의지를 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사업비 추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산시의 안(案)에 대해 안전성부터 경제성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복수공항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시공성과 관련해서는 "가덕도는 외해(外海)에 직접 노출돼 조류·파도 등의 영향에 따른 난공사로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피해도 우려된다"며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운영성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부산시의 가덕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매립을 전제하므로 환경훼손, 사업비 추가 등으로 (향후) 확장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해양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해상매립에 필요한 확보를 위해 국수봉, 남산, 성포봉 등을 절취할 경우 해식애(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접근성의 경우도 "가덕도는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교통망 확충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거가대교 노선 확장과 공항접근철도 연결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

부산시가 추정한 여객 및 화물수요에 대해서도 "예타 지침 등에 따른 수요가 아니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부산시 계획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누락, 호안공 등 단가 오류, 접근교통시설 과소건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며 "가덕 계획안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석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안은 가덕신공항에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부산시는 사업비는 7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는 잘못 추정된 것으로 공항공사와 전문가 등이 재산정한 결과 약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제선 활주로 하나만 건설하는 부산시안은 안전성과 운영성,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국내선용 활주로 두 개와 군 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28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선 및 국제선과 군 시설까지 포함한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구상안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부산시 안대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하자니 6조9000억원이 드는 김해신공항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민주당 안대로 가자니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나아가 공무원의 법적의무 검토 의견과 관련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특히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성실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사실상 적법한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반대 입장을 국토부가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가능케 하는 여러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의 직전 가덕도신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가덕신공항 통과 촉구 서명 동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가덕신공항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6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이번에 처리된다. (처리 대상) 법률안 70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서만 지도부가 세 차례나 부산을 찾으며 가덕신공항 속도전을 약속해 왔다.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지도부가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특별법은 예타에 대해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등 다수의 특례조항을 살려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법무부 등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예타 면제 조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법상 사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및 예타 조사 면제 부분과 관련해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예타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가덕신공항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도 해당 보고서에서 "제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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