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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과속' 폐지 줍던 노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등록 2021.02.25 05:02:00수정 2021.02.25 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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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과속' 폐지 줍던 노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5시 5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폐지를 수거하며 손수레를 끌다 참변을 당했다. 만취한 A씨는 시속 50㎞로 제한된 구간에서 98㎞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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