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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시리아 봉기 때 시위자체포 앞장선 망명자에 4년반 징역형

등록 2021.02.24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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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중대범죄에 대한 '보편 사법관할' 원칙으로 시리아정권 단죄

[코블렌츠=AP/ 뉴시스] 24일 독일 법원서 시리아정권 잔학행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정보경찰 대령 출신의 망명자 알가리브가 얼굴을 가리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코블렌츠=AP/ 뉴시스] 24일 독일 법원서 시리아정권 잔학행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정보경찰 대령 출신의 망명자 알가리브가 얼굴을 가리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법원은 24일(수) 시리아 아사드 정권서 정보기관 고위관리였던 망명 시리아 난민에게 반인륜 범죄 공범 판결과 함께 징역 4년반을 선고했다.

코블렌츠 시 검찰은 에이아드 알가리브(44)가 아랍의 봄으로 시리아서 민중봉기가 시작된 2011년 시위자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사망하기도 했다.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펼친 무자비한 잔학행위의 가담자와 혐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붙이기는 시리아 내외를 막론하고 독일 이번 건이 처음이다.

대령 계급의 알가리브와 준장으로 그의  상관이었던 안와르 라스란(58)은 시리아 봉기 1년 후인 2012년 아사드 정권에서 이탈해 독일로 들어와 망명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9년 독일 당국에 체포되어 각각 재판에 회부되었다.

독일 검찰은 반인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사법관할권을 펼 수 있다는 '보편 사법권' 원칙 아래 이들을 독일 법정서 단죄하기로 했다. 독일로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 수십 명이 이들에 대한 피해 증언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관리로서 불복종 경우 처벌 받기 때문에 시위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독일의 많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내전의 시리아 국내에서 무수하게 저질러진 잔학행위가 사법적으로 응징되는 귀한 현장이었다.

한 시리아 난민은 법정에서 "민중봉기 때 다마스쿠스서 자신을 체포했던 라슬란을 베를린 상점에서 마주치고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다.

독일 재판은 두 피고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사드 정권이 자행한 자국민에 대한 지옥 같은 고문과 살인 행위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40년 독재 정권 가문의 아사드 대통령은 2011년 내전 발발 후 초기 열세에 몰렸으나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우세를 점해 현재는 유프라테스강 이서 지역 거의 전부를 수복했다.

3월로 시리아 내전 만 10년이 되는 가운데 그간 전투 및 고문 등 정부군 압제로 사망한 시리아 민간인은 50만 명이 넘으며 국경을 넘어 해외로 탈주한 시리아인들이 500만 명을 육박한다. 이 중 70만 명 이상이 고행 속에 독일 등 유럽으로 도망 이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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