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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한 첫 특허 따냈다

등록 2021.02.26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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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공동연구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구축

건강심사평가원 *재판매 및 DB 금지

건강심사평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이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이 특허는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상 진료의 질이 향상됐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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