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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모임금지 2주 더…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도(종합)

등록 2021.02.26 12:33:00수정 2021.02.26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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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300~400명, 완화시 유행 다시 커질 위험"

"유행 확산 땐 방역 역량 분산→예방접종에 차질"

전국 유흥시설 6종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도 제한

수도권 내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유지키로

비수도권 방문판매·유흥시설 외 영업제한 해제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조치

수칙 위반 업주·개인, 재난지원금 등서 제외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첫 휴일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첫 휴일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유지한다.

하루 4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확산 우려가 있고 예방접종에 집중하려면 유행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유흥시설과 2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시간 적용도 2주간 연장된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완화시 재확산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발표했다.

28일 자정까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직전 1주간(13일~19일) 444.7명 대비 15.9% 감소했다. 수도권은 1주 전 328.6명에서 278.7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95.1명으로 호남·강원권은 증가하고 충청·경남권은 안정화된 가운데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국 유흥시설·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 영업제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단,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손주 등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돼 99명까지, 1.5단계인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대신 비수도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운영 제한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가 연장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전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2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은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가 유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에선 2단계시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수도권에선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에는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까지 입장·관람할 수 있다.

방역수칙 어긴 사업주·개인 재난지원금 등서 배제도 추진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사업자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과 별개로 한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개인에게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다음달 14일까지 유지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존 학사 일정대로 진행한다.

대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대상 조치를 유예하고 검사비도 지원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턴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그간 이뤄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세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며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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