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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수사받던 은수미 시장측에 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02.27 18:21:50수정 2021.02.27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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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자료를 제공한 범행 당시에는 성남수정서가 아닌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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