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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속 단속카메라 대폭 늘린다…국토부, 30개 과제 규제개선 착수

등록 2021.03.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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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법 개정 전 선조치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대폭 늘린다…국토부, 30개 과제 규제개선 착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과속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가 올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도 개선한다.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도(지적도, 항공사진 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국토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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