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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산 LH직원들, 14명이 전부?…수사 불가피

등록 2021.03.02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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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예정"

매입가격 100억원대…대출액만 58억여원

감사원법상 혐의 인정시 수사기관 고발해야

"감사원서 문제 없음 결론 나오면 직접 고발"

광명.시흥 지구 개발구상도.

광명.시흥 지구 개발구상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기적 파장이 예상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날도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돼 향후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은 LH 임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 신도시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봤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LH임직원은 이날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14명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1960년대생으로 알려졌다. 

서성민 변호사는 "아직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대부분 1960년대생으로 말단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명=뉴시스]이윤청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

[광명=뉴시스]이윤청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가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아울러 자신이 아닌 친인척·퇴직직원들 명의로 공동 취득했거나 또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질 경우 LH임직원발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이번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변이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직접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이번 조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LH 광명·시흥 투기 의혹'은 어떤 형식으로 시작되든 누가 수사를 피할 수는 없게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LH가 우선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든 권고를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한편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없다.

다만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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