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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창학 LX사장 해임 취소해야…징계 절차 위법"

등록 2021.03.02 1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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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징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운전기사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

법원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안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연단에 서고 있다. 2019.10.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연단에 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LX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앞서 불거진 갑질 논란 등의 여파였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최 전 사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스장 새벽운동을 위해 이른새벽부터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킨 점이 공직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지난해 4월3일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해임 이유도 듣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는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면조사 등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사장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기각했다.

한편 LX는 지난해 9월부터 김정렬 전 국토부 차관이 사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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