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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경주시가 피해 방치"

등록 2021.03.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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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제기한 진정 조사 결과 발표

"헌법이 보장한 선수 권리 소홀히 해"

직장운동부 점검 위한 인력 확보 등 권고

[서울=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전 남긴 카톡 메시지. 2020.07.02

[서울=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전 남긴 카톡 메시지. 2020.07.02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감독 및 팀 관계자 등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주시청과 경주시체육회 등이 피해를 방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인권위는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경주시의 인식을 살펴보면 지방과 직장의 체육 활성화라는 고민보다는 시정 홍보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에 초점이 있었다"며 "특히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에 도민체전 성적만을 위한 단기 계약 선수들을 둔 것은 직장운동부를 소비성 인력으로까지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부를 법률이 정한 지방과 직장체육 진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했다"며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 등 선수들의 권리를 소홀히 여겨 직장운동부에서 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예방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거나 방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재)계약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훈련 및 선수 처우 실태 등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주시장에게 ▲직장운동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경주시와 협의해 각 직장운동부의 재정·인사·훈련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감독과 가해 선수 2명,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철인3종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미 이뤄진 만큼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선수 측 유가족은 지난해 최 선수의 사망 이후 팀 관계자들의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의 숙소에서 몸을 던졌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는 생전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신고 또는 진정을 체육계와 경주시청, 경찰 등에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올해 1월 열린 감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감독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다른 선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같은 달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 닥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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