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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

등록 2021.03.03 10:54:20수정 2021.03.03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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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건과 함께 이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이를 거론하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다"라며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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